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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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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은 5년 이내에 여러 번 통관이 가능합니다.
5년 이후에는 한국에서 21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면세 통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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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업비자 & 취업비자
비자상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면세 통관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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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 비자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가 받는 비자로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면세 통관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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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학생)비자
유학(학생)비자 1년 이상을 소지하신 분은 면세 통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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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에서 21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에만 무관세 통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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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 되지 않은 채로 통관할 경우에는 화물 VALUE의 20-25%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한국산 세탁기, 냉장고의 경우에는 최대 400%까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미리 입국해 계셔야 하며, 선박 도착 전에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사전 통관을 하신다면, 고객님께서 이사화물을 원하는 날짜에 배달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하실 필요는 없으며, 온누리그린해운의 현지 사무소에서 고객님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 소요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3-4일정도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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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 스케쥴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뉴질랜드 AUCKLAND 자택에서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30-37일 가량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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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KLAND |
CHRISTCHURCH |
|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
7-10 일 |
15-18 일 |
| 선박 항해 기간 |
18-19 일 |
20-21 일 |
| 관봉 및 통관 기간 |
3-4 일 |
5-7 일 |
| 자택 운송 기간 |
2-4 일 |
3-4 일 |
| 총 예상 소요 기간 |
30-37 일 |
43-5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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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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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유제품, 꿀, 식품 씨앗 등 이동 도중 변질 여부가 있는 동식물 제품은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이 밖에도 주의 할 사항으로는 청소기, 운동기구, 캠핑장비 등 먼지나, 토양과 접촉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청소상태를 확인하신 후 보내야 합니다.
특히 주류와 담배에 대해서는 높은 DUTY & TAX 가 부과되오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가전제품일 경우에는 역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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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차량 발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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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량 탁송 가능합니다만, 발송하기 전에 차대번호로 수입 통관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GST 12.5%만 부과되며 별도의 보수 비용 및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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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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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관련
- 전압 : 230V, 5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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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물품
- 가구, 침구류, 비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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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형
- 무게 : KG, 길이 : M, 거리 : KM, 부피 : 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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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TV수신
- PAL 방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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