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참조 ****
IMDG Code 35차 개정과 함께 중요 공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IMDG 35차 개정에서 엔진(내연기관) 또는 운송 장비(자동차 등)를 추가적으로 위험물로 규정되었습니다.
CLASS No. : 9.0
UN No. : 3166
여러 선사에 확인 결과, MSC는 같이 연료를 비우고, 배터리를 분리 했다는 LOI 를 통해 비위험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선사들은 위험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선사와 포워딩에서는 연료통을 비웠는지, 배터리를 분리했는지와 같은 작업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착지에서 검사를 통해 위험물로 판별되었을 경우 상당한 액수의 PENALTY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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